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(문단 편집) === 언론과 인터넷 유저들의 기소 내용 추측 === 이상의 내용은 [[http://cbs.kr/7FW00m|기사]]를 참고해서 처벌 근거로 구분했을 때 다음과 같다. 특히 '''폭행죄'''와 '''감금죄, 가혹행위'''는 형법상 '''강력범죄'''에 속하는 중대한 죄다. * 전을 얼굴에 던지고 호출 벨을 던짐(부인) → '''[[폭행죄]]''' * 추운 날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둠(부인) → '''[[감금죄]]''' * 육참차장 시절 [[공관병]]들 군기 확립(?)을 근거로 [[GOP]] 부대에 1주일 동안 근무를 세움(본인) → [[직권남용]] * 훈련이나 인사 발령을 임의로 하는 것[* 또한 [[GOP]]는 [[북한군]]과 매우 가깝게 위치한 부대인지라 자살 또는 총기난사 등을 일으켜 [[북한|북]]을 자극하거나 GOP 내 병사들에게 위협을 가할 위험성을 보일 병사들을 가능하면 배제하고, 상대적으로 멀쩡한 상태인 병사들을 투입하도록 되어있다. 그런 절차도 멋대로 제껴버린 것이다. 그런 상황에서 자살 시도, [[탈영]] 시도를 일으키는 공관병들을 투입한 것이다. 만에 하나라도 스트레스로 [[수류탄]]이나 총기를 난사했으면 죄 없는 다른 병사들도 같이 폭사했을 매우 위험한 행위.]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 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. * 자기 아내에게 [[여단장]] 대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함(본인) → 직권남용 *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감, 군 부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따서 담음(부인)[* 참고로 무관후보생 신분으로 행군 도중 길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 먹다 적발되면, 그게 군 소유나 민간 소유를 불문하고 '''대민피해'''라는 혐의로 퇴교 심의 위원회에 회부된다. 하지만 그건 후보생 자신의 소유나 점유하에 있지 않으니 그런 것이고, 관사는 [[임대차]]계약이 준용되어 거기서 자라는 나무 열매는 민법상 적법한 사용수익권능 하에 있다.] → [[절도죄]] * [[군형법]]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, 협박 등(제60조), [[가혹행위]](제62조) * [[종교]] 제한 및 강요 → [[대한민국 헌법]] 제20조 제1항 [[종교의 자유]] 위배, 국가공무원법 위반 후술하겠지만 폭행죄는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되었고, 부인의 감금죄만 유죄로 확정되었다.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, 기소되지도 않았다. 일반인들의 [[엄벌주의]]적 시각과 다르게 법원은 [[직권남용]]을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